구간과속단속시스템 지점단속데이터 개별 처리 방안

현행 지점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특정 지점에서 위반 사실을 판단하여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해당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는 운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점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년부터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이 도입되어 경기지방경찰청 등 6개 지방경찰청에서 10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에서 단속 차량은 지점속도위반 차량, 구간속도위반 차량 모두를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반 대상 차량 선별과정 중에서 지점속도와 구간속도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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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교통안전연구 Vol. 30; pp. 135 - 146
Main Authors 소형준, So Hyung-jun, 박길수, Park Kil-soo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도로교통공단 30.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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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현행 지점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특정 지점에서 위반 사실을 판단하여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로에 익숙한 운전자들은 해당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는 운행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점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년부터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이 도입되어 경기지방경찰청 등 6개 지방경찰청에서 10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에서 단속 차량은 지점속도위반 차량, 구간속도위반 차량 모두를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위반 대상 차량 선별과정 중에서 지점속도와 구간속도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 대비해 과중차량을 검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구간속도위반정보가 수신되어야 다음 단계가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루프 단선이나 지점제어기 이상으로 구간속도 위반정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구간 속도위반 차량 뿐 아니라 지점속도 위반 차량도 단속대상 차량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구간속도위반정보를 생성하여 미처리된 지점속도위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실험을 통해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Bibliography:KoROAD
ISSN:1225-8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