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분류 장치

(과제) 약제 데이터의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약제를 분류할 수 있다. (해결 수단) 약제 분류 장치 (1) 는, 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약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종류마다 제 2 수용부 (14) 의 확정 에어리어 (Ar11) 에 수용하고, 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약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임시 판정 에어리어 (Ar12) 에 수용하는 반송·분류 유닛 (12) 을 구비한다. Drugs can be sorte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dru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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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KONO TASUKU, TSUDA HIROMICHI, KOJIMA SHINKI, AMANO HIROKAZU, SUGIMOTO TOMOHIRO
Format Patent
LanguageKorean
Published 22.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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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과제) 약제 데이터의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약제를 분류할 수 있다. (해결 수단) 약제 분류 장치 (1) 는, 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약제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판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종류마다 제 2 수용부 (14) 의 확정 에어리어 (Ar11) 에 수용하고, 화상 데이터에 대응하는 약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임시 판정 에어리어 (Ar12) 에 수용하는 반송·분류 유닛 (12) 을 구비한다. Drugs can be sorte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drug data is registered. A drug sorting device (1) includes a conveying/sorting unit (12) configured to: accommodate drugs determined to have drug data corresponding to image data into a confirmed area (Ar11) of a second accommodating portion (14) for each type; and accommodate drugs determined to have no drug data corresponding to the image data into a temporarily determined area (Ar12).
Bibliography:Application Number: KR2020703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