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 방안 - 합법성 공고화를 위한 준법통제시스템의 구상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준법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법성의 공고화를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위하여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배신형 범죄(횡령죄,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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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법학연구 Vol. 30; no. 3; pp. 11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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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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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01.08.2019
법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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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준법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발생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법성의 공고화를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위하여 먼저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배신형 범죄(횡령죄, 배임죄), 사기형 범죄, 뇌물형 범죄, 조세범죄, 인·허가 관련 범죄, 지적재산권 관련범죄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기업범죄에 속한다. 그렇다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부분 기업범죄의 형태에 속한다는 점에서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적합한 준법통제 시스템의 구상에 상법상 준법통제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특구 입주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법상의 준법통제제도를 그대로 이들에게 강요할 수없고, 그렇다고 내부적인 통제절차인 준법통제제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행정상 자율규제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지원재단이 주도하는 형태의 준법통제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준법지원인을 두고, 각 기업에준법담당자를 지정한다. 그리고 준법담당자는 본인이 속한 기업의 준법통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사항을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준법담당자를 통하여 각 기업에 대하여 법률 지원을할 수 있다. 즉 준법지원인은 단순한 준법 통제기관으로서만 기능하는것이 아니라 법률 사무와 관련한 지원기관으로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준법통제 시스템이 정착되면 연구개발특구의 인·허가 등 업무에 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담당기관으로 한 자율규제가 더욱 확대될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준법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하여준법담당자를 지정하고, 준법제도 규정을 제정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형사적·행정적·민사적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주어져야할 것이다. Daedeok Innopolis has been developing continuous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Daedeok Innopolis in 2005.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ompliance system for continuous development.
There are reports of criminal activities of companies in Daedeok Innopolis, and the occurrence of these crimes can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Daedeok Innopolis. Then, it is necessary to envision what kind of system should be configured to consolidate legitimac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in Daedeok Innopolis. Divided into categories, there are betrayal crimes(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fraudulent crimes, bribery crimes, tax crimes, crimes related to licensing , and crim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se belong to corporate crime. Since most crimes in Daedeok Innopolis are in the form of corporate crimes, first of all, we can refer to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of the Commercial Law. Secondly, since many resident companies in Daedeok Innopolis ar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y cannot enforce the compliance control system of commercial law. So Self-regulation can be a reference.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design a compliance control system led by ‘Special R & D Support Foundation’. The Compliance Officer is assigned to ‘Special R & D Support Foundation’, and a compliance staff is assigned to each company. The compliance staff monitors the compliance status of company to which it belongs and reports important matters to the Compliance Officer. The Compliance Officer can provide legal assistance to each company through the Compliance staff. In other words, it can function not only as a compliance agency, but also as a support agency for legal affairs. If such compliance control system is established, self-regulation by ‘Special R & D Support Foundation’ can be increased in the work such as licensing and approval in Special R & D Zone. In order to establish such a compliance control system, a number of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companies that designate compliance staff, enact compliance regulations, and operate them. KCI Citation Coun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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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2699 2671-8553 |
DOI: | 10.33982/clr.2019.08.3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