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당보상의 법적 연구

근래 주요 발명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발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보강하고 있으나 직무발명 보상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무발명활성화는 국가산업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업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역으로 보상에 중점을 둔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불안정성이 증대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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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Tonga pŏphak no. 88; pp. 301 - 328
Main Author 박은영(Park, Eun-Youn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01.08.2020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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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근래 주요 발명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발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과 관련한 규정을 보강하고 있으나 직무발명 보상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무발명활성화는 국가산업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업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역으로 보상에 중점을 둔다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불안정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상황을 포괄하는 형태로 입법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상세한 예시를 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면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가능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및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타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Recently, inventions are mainly made in research institutes and enterprises. The employee invention has become the mainstream.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the employees who have invented are being compensated adequately. Laws are being reinforced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but employee claims for inventor compensation are steadily increasing. Promoting the employee invention is a critical task for the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 proper compensation to employees is an important issue, but conversely, if the focus is on the compensation, the instability of R&D investment by companies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more efficient to provide clear standards and detailed examples rather than establish legislative and policy directions in a way that encompasses multiple situations. In addition, while respect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employers and employees should be able to draft and conclude contracts or work regulations at the same level as possible. In addition, employers should be given the perception that it is advantageous to reward employees with the legitimate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s. In view of these points, this paper focuses on establishing legislations and policies that allow to employers adequately compensate the employee inventions based on legislative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KCI Citation Count: 0
ISSN:1225-3405
2713-5470
DOI:10.31839/DALR.2020.8.8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