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평수 토지의 보상평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광평수 토지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광평수 토지란 일반적인 사용량 보다 아주 넓다고 인식되는 토지이다. 즉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이용규모 보다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넓은 할인 매장 등이 건축되기 전 까지는 투자의 규모가 작고, 수요가 작았기 때문에 광평수 토지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기피대상이었다. 최근에는 토지 이용도의 다양성과 도시산업화와 광역도시화에 따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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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감정평가학 논집 Vol. 12; no. 2; pp. 43 - 58
Main Authors 조덕근, Duek Kuen Cho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감정평가학회 27.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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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598-771X
267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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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광평수 토지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광평수 토지란 일반적인 사용량 보다 아주 넓다고 인식되는 토지이다. 즉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이용규모 보다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넓은 할인 매장 등이 건축되기 전 까지는 투자의 규모가 작고, 수요가 작았기 때문에 광평수 토지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기피대상이었다. 최근에는 토지 이용도의 다양성과 도시산업화와 광역도시화에 따른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학교부지확보 또는 대형할인마켓의 등장으로 넓은 토지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광평수 토지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평수 토지는 도시의 구성원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이나 개발 등 도시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평수 토지의 개발은 그 지역 토지활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당해 지역 내의 사회 또는 경제적 수요와 부합되어야 하며, 예측, 변동의 원칙, 적합의 원칙하에 판단하여야 한다. 근래 택지개발사업 보상평가 시 광평수 라는 이유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규모의 토지 보상액 대비 약 50% 이상 감액 평가하여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광평수의 적정평가를 위해서는 광평수 적정보상 조항을 별도로 신설한다거나, 미국처럼 지역 거주자 평가배심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든가, 독일처럼 광평수 평가는 독립기구인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The loss of land which needs public business shall be compensated by the concessionaire. Large acreage is the land which is thought to be larger than general land and large scale of land which is much larger than general land. Large acreage were not interested by people because they have little profit. Large acreage increases because it become high in scarcity value. Large acreage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among the members of cities. Thus, it became important since it have a lot effect on the city planning and the future of cities. Since large land development change the usage of the area, large scale of estate develop accords with the society or economic demand in the area. Recent evaluation of land development projects can be compensated just because of large acreage compensation standard by more than 50% reduction compared to evaluat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in a concession is losing. To evaluate large land properly, we need to make a new compensation rule in order to compose valuation jury like the United Sate of America or we need to add rules to compose separate land valuation committee like the Germany.
Bibliography:Korea Appraisal Society
G704-SER000010156.2013.12.2.003
ISSN:1598-771X
2671-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