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형사처벌 특례규정에 대한 검토
언제든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생 명・신체의 중한 법익가치를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부여된 적정한 주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안일하고 태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인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선 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학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여전히 미진하 다는 등 인간 능력 자체의 한계로 인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한 법 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사고를 단지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 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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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의생명과학과 법 Vol. 32; pp. 171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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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1.12.2024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
Subjects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ISSN | 2092-8599 |
DOI | 10.22397/bml.2024.3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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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언제든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생 명・신체의 중한 법익가치를 고려하면 의료인에게 부여된 적정한 주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안일하고 태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의 부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인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선 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학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여전히 미진하 다는 등 인간 능력 자체의 한계로 인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정확한 법 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사고를 단지 과실로 인한 법익침해 의 발생이라는 원론적 도식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필수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최근의 정책적 요구와 맞물려, 정부는 2024년 2월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 사처벌의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우선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와 일반의료행위로 구분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데, 첫째, 의료사고로 상해(중상해 포함)피해가 발생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불기소처분의 대상으로 한다(반의 사불벌). 둘째, 일반의료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필수의료행위로 상해(중상 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역시 불기소처 분의 대상이 된다(종합보험 조건부 불가벌). 하지만 의료사고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다만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불가 피한 경우라면 형의 임의적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한 의견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책이 현장에 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필수 의료와 일반의료를 구별하고, 또 중상해와 사망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은 법안 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특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영 역의 구분없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그리고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포 괄적이고 실질적인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형사처벌의 특례가 부당한 특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상해나 사망 이라는 중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나 형의 감면이라는 단순한 조치는 형사법이 불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특례를 인정함이 마땅한 경 우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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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https://reslaw.wku.ac.kr/ |
ISSN: | 2092-8599 |
DOI: | 10.22397/bml.2024.32.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