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진단 매뉴얼 개발 연구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 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 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 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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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韓國ITS學會 論文誌 Vol. 22; no. 6; pp. 208 - 222
Main Authors 이승준, 김성연, 이원준, 박현준, 이철기, 김남선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ITS학회 30.12.2023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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