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진단 매뉴얼 개발 연구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노선버스 운송사업 자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 의 경우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소속 교통행 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시내버스 노선 중 약 5.9%가 저상버스 투입 예외 노선으로 조사되나,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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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韓國ITS學會 論文誌 Vol. 22; no. 6; pp. 208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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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s | , , , ,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한국ITS학회
30.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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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개요 2. 연구 범위 Ⅱ. 저상버스 제원검토 1. 국내외 저상버스 제원 2. 시설 지침 Ⅲ. 선행연구 검토 1. 저상버스 관련 연구 2.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관련 연구 3. 시사점 Ⅳ. 저상버스 주행성 저해요소 정립 1. 주행성 저해요소 상세 2. 저상버스 주행성 저해요소 기준치 Ⅴ. 저상버스 도입진단 매뉴얼 개발 1. 매뉴얼의 요건 2. 매뉴얼 개발 Ⅵ. 매뉴얼 검증 Ⅶ. 결론 ACKNOWLEDGEMENTS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