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근 거, 후속연구로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 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쟁점으 로 법 제11조 및 제23조 제1호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준수의무 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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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 13; no. 4; pp. 251 - 266
Main Author 김은기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해양경찰학회 30.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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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연구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근 거, 후속연구로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 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쟁점으 로 법 제11조 및 제23조 제1호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준수의무 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에 관한 문제, 실효적 단속을 위한 근거규정의 부재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로서 이 연구는 의 의가 있으나, 안전수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 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ISSN:2234-6252
263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