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현대 사회에 있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로써 축적되고, 내구성과 원본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 내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는바, 개인정보는 오히려 사법의 영역에서 인격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경제적으로 유통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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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미디어와 인격권 Vol. 3; no. 1; pp. 99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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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언론중재위원회
30.0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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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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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465-9207 2465-9460 |
DOI | 10.22837/pac.2017.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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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현대 사회에 있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로써 축적되고, 내구성과 원본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 내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는바, 개인정보는 오히려 사법의 영역에서 인격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경제적으로 유통ㆍ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적 이익 또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삭제청구권의 경우에 사용되는 비교형량의 구조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유사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삭제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예방청구권(제214조)을 본떠,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폭넓은 보호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권리침해의 형태가 다종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규율할지를 정하기에 앞서 포괄적인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삭제청구권 내지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이익(인격권)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함으로써 논의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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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ttp://www.pac.or.kr/kor/pages/?p=58&magazine=M03&cate=ST01&nPage=1&idx=800&m=view&f=&s= |
ISSN: | 2465-9207 2465-9460 |
DOI: | 10.22837/pac.2017.3.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