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 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 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 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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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6; no. 2; pp. 43 - 79
Main Author 권태상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31.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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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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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서 공개되는 경우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를 살펴본 다음, 사인이 공익을 내세 우며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현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 자의 인격권과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영역에 관련되는지, 공개되는 방법과 공개되는 내용이 어떠한지, 사 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와 증거의 명확성,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갖는 공공 의 정보에 대한 이익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중벌주의 형사정책 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반면에 유럽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다. 반면에 잠재적인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달성 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는 범죄자를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며, 사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Bad Fathers> 사안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육비 지급 행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의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사람 은 다른 사람들의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므로, 인간의 존엄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Bibliography: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2465-9207
2465-9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