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의 기본이념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입헌주 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초가 된 사상이다. 디지털 시대 인터 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저널리즘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위 기로 빠져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 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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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미디어와 인격권 Vol. 7; no. 3; pp. 1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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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언론중재위원회
15.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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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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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465-9207 2465-9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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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언론의 자유의 기본이념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입헌주 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기초가 된 사상이다. 디지털 시대 인터 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저널리즘은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위 기로 빠져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언론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 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갈등과 분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 를 추구하는 법이다. 논쟁은 많지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통한 인격 권 보장과의 균형모색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디 지털 시대 미디어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와의 균형관계를 모색하 기 위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기본권 구조체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능 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적 관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입법개정안의 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의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디지털 시대 언 론중재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 입은 쉽지 않지만, 그 ‘개념 수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실적 으로는 열람차단청구제도의 도입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개별법적으로가 아닌 언론 관련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이 제시되고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 법의 최종적 목적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미디어가 대중에 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단계별로 공적 임무에 따른 사회적 책 임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법적 규범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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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ISSN: | 2465-9207 2465-9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