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위원회의성별 대표성 현황과 개선과제

이 논문은 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위원회의 성별 대표성을 살펴보았다. 환경부 소관 위원회 중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7개(환경보건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서울시와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역 환경보건위원회 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정부의 7개 중 환경보건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비율 40% 이상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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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이화젠더법학, 12(3) pp. 105 - 128
Main Authors 손수인, 김현주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젠더법학연구소 01.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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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이 논문은 환경보건 관련 행정기관위원회의 성별 대표성을 살펴보았다. 환경부 소관 위원회 중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7개(환경보건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서울시와 충청남도에 설치된 지역 환경보건위원회 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앙정부의 7개 중 환경보건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비율 40% 이상을 만족하지 못했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는 모두 여성비율이 40% 이하였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와 충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 균형 규정이 존재했다. 안건 분석 결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는 성인지적 고려가 부족했고, 성별 분리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건강피해구제 관련 위원회 역시 구제 현황에 대하여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 밖의 안건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능동적 대표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성별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 고려의 이행점검 규정을 강화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에서도 성별 균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 대표성 뿐 아니라 시민 감시의 영역에서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지적 위원회 활동을 위해 회의 안건의 성별 관련성 검토를 제안한다. This thesis examined gender representation of the committe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Among the committe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 were a total of 7 committees related to environmental health and 2 local governments. Four of the seven committe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atisfied more than 40% of the female ratio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ree committees and the Chungnam Environmental Health Committee had gender balance rules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genda, gender-based consideration was insufficient in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health plan deliberated by the Environmental Health Committee, and the minutes of other agendas were not disclosed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active representation. In addition to gender representation a legal system for disclosure of minutes needs to be establish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committee in the area of citizen surveillance. It also proposes to review the gender relevance of the meeting agenda for the Gender-Intellectual Committee activities. KCI Citation Count: 0
ISSN:2093-3738
2713-5977
DOI:10.22791/ewhagl.2020.12.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