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은 이미지 기반 성학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동의하 지 않은 성적 대상화(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그 특성으 로 한다. 기술 촉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양상 에 발맞추지 못하는 법률과 미디어 플랫폼 규제 지연 상황 또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략된 기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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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미디어와 인격권 Vol. 10; no. 3; pp. 53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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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언론중재위원회
15.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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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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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465-9207 2465-9460 |
Cover
Summary: | 허위영상물은 이미지 기반 성학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동의하 지 않은 성적 대상화(non-consensual sexual objectification)를 그 특성으 로 한다. 기술 촉진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 기반 성학대 양상 에 발맞추지 못하는 법률과 미디어 플랫폼 규제 지연 상황 또한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략된 기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목적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은 크게 1) 국회에 발의되었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 비교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관련 법제 검토와 2) 2020년 3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된 이래 지난 4년여간 동조 적용이 검토된 제1심 판결문 124건, 피고인 129명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실태 분석의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허위영상물과 같은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딥페이크와 같은 대 중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미디 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격권 침해를 포괄하여 처벌하기에는 상 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된 제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묘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의 사진에 정액 등 체액을 묻히거나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합성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는 한 사람이 허위영상물 제작부터 반포를 모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취한 일 면식이 없는 복수의 가해자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를 분담하는 형 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자들은 허위영상물 편집을 의뢰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과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의 미디어 플랫폼을 이원화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허 위영상물 편집・반포 규정을 평가하고 향후 성적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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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465-9207 2465-9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