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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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11; no. 1; pp. 129 - 170
Main Author 이수종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4.2025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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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DOI10.22837/pac.2025.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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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단계적 보호개념의 형성 과정 1. 개관 2. 과거 독일 법원의 상황 3. 유럽인권법원의 비판 Ⅲ.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한 단계적 보호개념의 정립과 승인 과정 1. 배경 2. 사실관계 및 구체적 판결 내용 3. 정리 및 평가 4. 단계적 보호개념의 승인 과정 Ⅳ.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의 체계와 비례원칙 1.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서 단계적 보호개념의 의의 2.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과 비례원칙에 따른 형량 3. 시사적 영역과 판단기준으로서 공중의 정보이익 4. 세부적 형량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