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 의한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의 법적 문제점 -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ADR의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비공개성은 분쟁사안에 대한 중립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분쟁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언론분쟁 ADR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언론조정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자의적으로 공표하여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분쟁이 재차 조정사건으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조정제도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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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8; no. 2; pp. 87 - 144
Main Author 이예찬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8.2022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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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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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1. ADR, 조정의 의의 2. ADR, 조정의 비공개 원칙 3. 언론조정제도와 비공개 원칙 4. 당사자에 의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 문제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 현황 2. 언론조정 결과 왜곡 공표 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