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기한 피해구제의 법제와 현실 - 언론중재법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 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 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 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 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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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미디어와 인격권 Vol. 7; no. 2; pp. 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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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언론중재위원회
15.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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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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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465-9207 2465-9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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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 명예권이 보호하 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 치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명예권의 보호법제는 헌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현행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 본권적 가치로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 체적 한계로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침해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명예’는 형 법에 의한 ‘명예보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처 벌되는 명예훼손과 명예권의 침해는 그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인 민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이 발생된 경우의 피해구제 법제였다. 언론중재절차 입법과 새로운 권리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도입이 그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이 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더 다양해졌고, 각각의 제도는 각기 상이한 요건과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해서 구제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도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 과의 면에서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론중재법상의 여 러 권리들은 다양한 형태의 구제수단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조화 점을 각 요건에 경우별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아 왔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 가 처음 규정된 이래로 2005년 언론중재법에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한데 모아서 입법하기까지, 그 이후로 3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개선적인 발전을 보여왔다고 할 만 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명예 훼손과 그에 대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 회의 활동 근거인 언론중재법의 관련 내용을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또 한편 이 연구의 필요성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상의 여러 규정들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피해규정에 대한 위헌논의 들을 정리해 보고자 함에 있다. 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 권조항 및 가처분조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제기했던 여러 규정들에 대한 위 헌주장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제도 규정(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 후보도청구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청구권, 시정권고, 조정과 중재)과 그 규정의 적용과정에서 보여준 법원의 해석과 판단기준 등을 통해 해당 규 정과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40주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개선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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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ISSN: | 2465-9207 2465-9460 |